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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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14-03-05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14 03 21 () 오전 9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2문화센터7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 안건》

    1호 의안: 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James L. Yeager 사내이사 선임의 건

             3-2호 의안 : 박동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김지홍 감사 선임의 건

    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상법 제 542조의 4 3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4 03 05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 표 이 사   박 동 현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주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주님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석율로 주주총회 개최 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질주주(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2014.03.16)까지, 또는 증권회사등 금융투자회사에 주주총회 회일의 7일전(2014.03.14)까지 아래와 같이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사주식수를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 · 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원활한 주총 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주님께서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총에 직접 참석하시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전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ˆ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1. 우편 :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2. 팩시밀리 : 02-3774-3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