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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14-08-29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4년 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9월14일 부터 2014년 9월18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C&H빌딩 3층

주식회사 메지온 대표이사 박동현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