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글로벌시장을 개척해가는 메지온

제14회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16-03-03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160318 () 오전 9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삼성1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부의 안건》

    1호 의안: 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3-1호 의안 : 백재승 사외이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5억원 및 미화 50만불

    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상법 제 542조의 4 3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               

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6 03 03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박 동 현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주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주님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석율로 주주총회 개최 자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ˆ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ˆ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의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2(목적)

 

7. 위 각 호에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7. 원료의약품의 생산판매 및 도매업

8. 연구용 시약, 기자재의 생산판매 및 도매

9. 연구개발사업 및 용역사업

10.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11. 동물사료 제조 및 판매업

12. 투자자문업

13. 투자일임업

14. 자산운용업

15. 유가증권 투자업

16. 산업재산권 등 기술도입, 이전 및 컨설팅업

17. 위 각 호에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사업다각화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이사

주 요 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3-1

백재승

53.03.14

3

사외이사

(비상근)

(신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의학박사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임상의학연구소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