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9시 30분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 402호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재무제표 포함)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제3-1호 의안: 박동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Peter J. Manso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Ridwan Shabsigh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채정석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및 미화 50만불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부여의 건(별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당사 정관 제2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2021년 3월 21일 ~ 3월 30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1년 3월 16일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박 동 현 (직인생략)
<별첨>
주총의안 세부내용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
변 경 |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다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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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 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생략)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삭제) |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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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⑧(생략)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⑧(생략) |
제55조(이익배당) ①~②(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
제55조(이익배당) ①~②(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④(생략) |
제55조의2(중간배당) ① (생략)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 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55조의2(중간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주식매수 선택권(Stock-Option)부여의 건
번호 |
부여대상 |
주식 종류 |
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1 |
James L. Yeager |
보통주 |
20,000 |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을 산정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함 |
2021.03.31 2031.03.30 |
2021.03.31 |
2 |
Peter J. Manso |
15,000 | ||||
3 |
Mitchell S. Steiner |
20,000 | ||||
4 |
Ridwan Shabsigh |
5,000 | ||||
5 |
임진수 |
3,000 | ||||
6 |
백재승 |
1,000 | ||||
7 |
구본권 |
1,000 | ||||
8 |
채정석 |
1,000 | ||||
9 |
오대식 |
3,000 | ||||
10 |
조원암 |
10,000 | ||||
11 |
김원근 |
5,000 | ||||
12 |
노성일 |
5,000 | ||||
13 |
박기오 |
5,000 | ||||
소 계 |
94,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