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9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2문화센터 7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제3-1호 의안 : 김지홍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백재승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김재형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별첨)
제4-1호 의안 : 오대식 감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및 미화 50만불
□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부여 승인의 건 (별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19년 3월 19일 ~ 3월 28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9년 3월 12일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박 동 현 (직인생략)
<별첨>
주총의안 세부내용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
변 경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
<신설> |
제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14조, 제15조,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임기 |
이사구분 |
주 요 경 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3-1 |
김지홍 (56.06.08) |
3년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신임) |
버클리대 경영대학원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3-2 |
백재승 (53.03.14) |
3년 |
사외이사 (비상근) (재선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의학박사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임상의학연구소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 과학교실 교수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3-3 |
김재형 (82.09.29) |
3년 |
사외이사 (비상근) (신임) |
웨스턴온타리오 대학교 경영학과 맥쿼리 캐피탈 라자드 IB |
이사회 |
특수관계인 |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임기 |
이사구분 |
주 요 경 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4-1 |
오대식 (54.11.28) |
3년 |
감사 (비상근) (신임) |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 국세청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부여 승인의 건
번호 |
부여대상 |
주식 종류 |
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1 |
James L. Yeager |
보통주 |
20,000 |
100,900 |
2021.03.12~2029.03.11 |
2019.03.12 |
2 |
Jefferson J. Gregory |
보통주 |
10,000 | |||
3 |
Peter J. Manso |
보통주 |
20,000 | |||
4 |
Erik Emerson |
보통주 |
15,000 | |||
5 |
백재승 |
보통주 |
1,000 | |||
6 |
김원근 |
보통주 |
10,000 | |||
7 |
송윤택 |
보통주 |
10,000 | |||
8 |
박기오 |
보통주 |
5,000 | |||
9 |
이영준 |
보통주 |
5,000 | |||
10 |
남상미 |
보통주 |
2,000 | |||
11 |
안빈 |
보통주 |
1,500 | |||
12 |
양승현 |
보통주 |
500 | |||
13 |
오서윤 |
보통주 |
500 | |||
소 계 |
100,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