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 403호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50억원 및 미화 50만불
□ 제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 이사보수와 감사보수의 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당사 정관 제2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 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 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 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 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모바일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12월 10일 ~ 12월 19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3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