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특허 추가 출원 제출
회사는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용도특허를 지난주 USPTO에 신청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단심실증 환자가 유데나필(Udenafil)을 복용하고 위약환자 대비 산소소비량을 최대화하여 운동능력을 향상시킨 다양한 데이터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받은 용도특허가 치료방법에 초점을 맞춰 2035년까지의 특허독점 기간 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신청한 특허 내용은 회사가 최근 마무리 분석을 마친 FUEL 3상 데이터가 포함된 추가자료로서, 등록을 마칠 경우 특허 기간을 최대 2039년까지 연장하여 보호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Udenafil이 Fontan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심실증환자(SVHD) 표준치료제(Standard Care)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NDA제출 및 최종허가(Market Approval)까지 일정대로 나갈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