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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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03-12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0327 () 오전 930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 30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1호 의안: 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3-1호 의안 : James L. Yeager 사내이사 선임의 건

3-2호 의안 : Mitchell S. Steiner 사내이사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임진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

3-4호 의안 : 구본권 사외이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및 미화 50만불

   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부여 승인의 건 (별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당사 정관 제2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 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상법 제 42조의4 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0 3 17 ~ 3 26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0312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첨>

주총의안 세부내용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③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 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9(주식의 종류)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전환상환 우선주식)으로 한다.

신설

9조의 1(우선주식)

①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또한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④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 그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에도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서의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조의 2(상환주식)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상환시의 추정시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위 상환기간 내에 제1항의 상환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주식에 대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익의 충족 또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시 그 구체적 방법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신설

9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전환조건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2(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⑤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신설

9조의 4(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2 상환주식과 제9조의3 전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2 상환주식과 제9조의3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33(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3(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5(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35(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7(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7(이사의 의무)

삭제

55조의2(중간배당)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55조의2(중간배당)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0 3 27일부터 적용한다.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이사구분

주 요 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3-1

James L. Yeager

(46.09.08)

3

사내이사

(비상근)

(재선임)

Purdue University 박사
Abbott
국제부
NexMed. Inc
부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3-2

Mitchell S. Steiner

(60.10.30)

3

사내이사

(비상근)

(신임)

Vanderbilt University 분자생물학 

Tennessee University 의학박사

Veru, Inc. 대표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3-3

임진수

(56.07.16)

3

사내이사

(비상근)

(신임)

MIT Ocean System Management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3-4

구본권

(67.12.14)

3

사외이사

(비상근)

(재선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학박사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 제6호 의안: 주식매수 선택권(Stock-Option)부여 승인의 건

번호

부여대상

주식

종류

주식수
(
)

행사가격
(
)

행사기간

부여일

1

조원암

보통주

 

10,000

173,800

2022.02.11~2030.02.10

2020.02.11

2

김원근

2,000

3

송윤택

1.500

4

박기오

2,000

5

이영준

1,000

6

남상미

500

7

안빈

2,000

8

양승현

500

9

오서윤

300

10

손무경

2,500

11

구본권

3,000

12

채정석

2,000

소 계

2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