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 300호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제3-1호 의안 : James L. Yeager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Mitchell S. Steiner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임진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구본권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및 미화 50만불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부여 승인의 건 (별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당사 정관 제2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 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상법 제 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0년 3월 17일 ~ 3월 26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0년 3월 12일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박 동 현 (직인생략)
<별첨>
주총의안 세부내용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
변 경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③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 이상 2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전환상환 우선주식)으로 한다. |
신설 |
제9조의 1(우선주식) ①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또한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④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 그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에도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서의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
제9조의 2(상환주식)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상환시의 추정시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위 상환기간 내에 제1항의 상환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주식에 대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익의 충족 또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시 그 구체적 방법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
신설 |
제9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전환조건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⑤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
신설 |
제9조의 4(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2 상환주식과 제9조의3 전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2 상환주식과 제9조의3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7조(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의무) 삭제 |
제55조의2(중간배당)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55조의2(중간배당)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임기 |
이사구분 |
주 요 경 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3-1 |
James L. Yeager (46.09.08) |
3년 |
사내이사 (비상근) (재선임) |
Purdue University 박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3-2 |
Mitchell S. Steiner (60.10.30) |
3년 |
사내이사 (비상근) (신임) |
Vanderbilt University 분자생물학 Tennessee University 의학박사 Veru, Inc. 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3-3 |
임진수 (56.07.16) |
3년 |
사내이사 (비상근) (신임) |
MIT Ocean System Management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장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3-4 |
구본권 (67.12.14) |
3년 |
사외이사 (비상근) (재선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학박사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 제6호 의안: 주식매수 선택권(Stock-Option)부여 승인의 건
번호 |
부여대상 |
주식 종류 |
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1 |
조원암 |
보통주
|
10,000 |
173,800 |
2022.02.11~2030.02.10 |
2020.02.11 |
2 |
김원근 |
2,000 | ||||
3 |
송윤택 |
1.500 | ||||
4 |
박기오 |
2,000 | ||||
5 |
이영준 |
1,000 | ||||
6 |
남상미 |
500 | ||||
7 |
안빈 |
2,000 | ||||
8 |
양승현 |
500 | ||||
9 |
오서윤 |
300 | ||||
10 |
손무경 |
2,500 | ||||
11 |
구본권 |
3,000 | ||||
12 |
채정석 |
2,000 | ||||
소 계 |
27,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