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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총회 부의안건 안내

23-09-20

[ 임시 주주총회 부의안건 안내 ]


안녕하십니까?

공시를 통해 금일 안내해 드린 당사 임시주주총회 안건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COEX 4층 컨퍼런스룸 403호 


3-1.  정관변경 : 사채발행 한도 증액의 건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정관 상 발행한도는, 금액으로는 각각 1,000억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

그리고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는 기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는, 2015년 420억원 발행(상환 완료)과 2021년 200억원 HCB 발행이 있었던 관계로 현재 발행 가능한 한도가 38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6년 150억원 발행(상환 완료)으로 한도가 8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발행되었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이 되더라도 정관상의 발행한도는 소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장의 자금 조달 계획이 없더라도, 정관 상의 발행 한도를 증액(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하여 회사가 필요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 놓고자 합니다.


일례로 2021년 11월에 당사는 시장에서 우려하던 유상증자가 아니라 Hybrid CB(신종자본증권)로 자금조달을 하였을 때, 만약에 2017년도에 정관상 발행한도를 증액해 놓지 않았다면 발행한도가 80억원에 불과하여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과 특별결의 등의 행정적인 절차 및 시간 소요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업공개 이후 지금까지의 당사 자금 조달 현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식관련채권(Equity Linked Bond)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만 시행되었고, 그 발행 방법도 주주 가치 제고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현    행

 변   경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타 동일함.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타 동일함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타 동일함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타 동일함


    

3-2. 정관변경 : 주식매수신청권 조문 수정의 건

코스닥협회에서 발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현재 당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시,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    행

 변   경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전년도(2022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와 실지급 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도 보수한도의 증액없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이사 보수

 

 전기(제21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명 (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000천원 및 $500,000

 실지급 급여총액

 651,846,000원


□ 감사 보수

 

 전기(제21기)

 감사의 수

 1명

 최고한도액

 200,000,000원

 실지급 급여총액

 36,000,000원


5. 기 타

   이번 임시 주주총회 부의안건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