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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의 리픽싱(Refixing)

26-04-30

금일 자금조달 공시 후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안내 드립니다.


전환사채 리픽싱(Refixing) 조건이란?

전환사채의 리픽싱(Refixing) 조건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사채는 일반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은 대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만약 주가가 발행 당시 정한 전환가액보다 낮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픽싱 조항을 통해 전환가액을 낮춰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리픽싱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 미리 정해놓은 '특정일'에, '특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리픽싱 사유는,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가액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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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에 따라 리픽싱으로 조정된 후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 상향 리픽싱(Upward Refixing) 조항이 적용

과거와 달리 규정이 개정되어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에는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췄다면,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전환가액을 다시 올리는 '상향 리픽싱'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합니다. 

 전환가액 재조정: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면, 조정되었던 전환가액도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상향 조정의 한계: 다만, 이때 상향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최초에 정했던 전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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